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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등 37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공무원 동원한 현직 구청장 등

100만원이상 벌금형 당선 취소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 작성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가 기소되는 등 강북지역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박 구청장 등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선 연임 중인 박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및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인 구청 직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명함 1,230장을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로 권재혁 동대문구의원(자유한국당),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공무원들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용 홍보물이나 연설문 등을 검토 또는 작성해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20명, 금품선거 12명, 폭력선거 11명이 각각 입건됐다. 앞서 6회 지방선거(126명) 대비 입건자 수는 41.3% 줄어들었고, 금품·폭력·기타 사범 비율이 증가한 반면 흑색·불법선전 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간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면서 흑색·불법선전 사범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며 “지방선거 특성상 금품선거 사범과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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