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7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고금리를 수취한 경우는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까지 적발됐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관련기사
민사경 관계자는 “기존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입건된 25명 중에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녔거나 사업을 하다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부터 구제 방법,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와 대출상품 확인 등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대출 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