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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상비밀누설로 김태우 고발, “허위사실 언론에 유포” VS “비위 첩보 보고해 쫓겨났다”

19일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고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내용”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일관되게 자신이 ‘여권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여권 인사들의 특혜 논란 보고가 자신이 청와대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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