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을 했고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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