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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첫 대상자 50대 남성 적발

만취상태로 운전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치어

일명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법의 첫 대상자가 됐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시켜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경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컫는 말이다. 법 발의를 촉구시킨 윤창호(22) 씨는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고 50여일 만에 숨졌다.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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