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오후에 법안을 의결해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 조항을 간사들이 취합해 21일 공청회를 갖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21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4일에 고용노동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날 발전 부문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정규직화의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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