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몽드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가 이날 고시한 관보를 인용해 “플뢰르 펠르랭이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후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행정가다.
지난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코렐리아 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의 네이버와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코렐리아 캐피털을 통해 1억 유로(1,337억여원) 규모의 유럽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HATVP는 펠르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임 후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또 HATVP는 펠르랭이 프랑스의 현행법상 ‘위법이익수수’(prise illegale d‘interet)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 몽드는 독립행정기관인 HATVP가 공직자가 퇴임 후 사기업으로 옮기는 관행과 관련해 ‘위법이익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검토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위법이익수수 공직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과 5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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