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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사례…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남성 영장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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