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 발표 전인 지난 2014년 3월 말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인근 입북동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바 있는 이 의혹은 이듬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났지만, 올해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고발인은 염 시장이 개발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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