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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성립 여부놓고 다툼 여지有"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영장기각에 이어

강 부사장,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된 점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강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이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강 부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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