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1심으로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안 씨는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른바 ‘성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하는 ‘불편한 용기’는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안 씨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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