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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감찰반원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재배당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 중인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종료한 뒤 조사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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