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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감받는 개인사업자도 계약관계 구속되면 근로자...퇴직금 줘야”

일감을 받아 공정 일부만 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취업규칙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구속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구두 제조회사 소다(SODA)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제화공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화공들은 소다와 계약을 맺고 ‘저부작업(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을 맡아 일했다. 계약서에는 제화공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회사와 상호 대등한 입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화공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화공들이 소다에 종속된 근로자인지, 일감만 따로 받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화공들이 인사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시방서와 검사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이 구두를 제작해야 했고 이에 반해 작업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관계라는 의미다.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 역시 대체로 일정했으므로 실질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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