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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바뀐 부분은? “소득공제율 추가, 종교인소득 포함”, 정확한 ‘계산’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바뀐 부분은? “소득공제율 추가, 종교인소득 포함”, 정확한 ‘계산’




연말정산이 내달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어 올해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기간 등이 확대됐으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추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된다.

오늘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한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바뀐다.

이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에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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