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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법원판결과 배치된 결정"…특허청 시정권고에 유감 표명

[연합뉴스TV 제공]




현대자동차는 특허청이 현대차가 중소기업 악취 제거기술을 탈취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제이씨 측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법원이 인정해 비제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시정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결과를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와,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 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허청이 기술·아이디어 탈취로 결론 내리고 시정 권고한 첫 사례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탈취와 특허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청이 반대되는 판정을 내놓은 만큼 시정 권고 사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월 19일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악취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유용해 경북대와 특허 출원을 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면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라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차가 경북대 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해 새로운 원인 물질을 찾아 특허 등록을 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비제이씨에 문제 개선 기회를 줬고 입찰 기회도 부여한 만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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