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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빨리 가라"며 119 구조대원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119 구조대원을 폭행한 3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19 구조대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시경 대구 시내에서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구조대원 B씨에게 “빨리가라”고 욕을 하며 목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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