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협 A 조합장은 지난 11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선물비용으로 5억원이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 오천농협에서 젓갈 세트(1세트 6만여원)를 대량 구매해 7,300여명의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이 선물 세트는 12월 20일 현재도 10여곳 지점별로 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조합원이 비록 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조합장이 조합 예산을 이용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는 비판이다.
또한, 농협조합장은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조합 예산으로 유권자들에게 무제한으로 선물 공세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는 단체장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지역에도 많은 농특산물이 있는데 명색이 농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농협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대량 구매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천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월 14일 조합원 10여명이 포함된 동기회원 36명을 이끌고 야유회를 명분으로 충남 보령시 오천농협을 방문해 현지 조합장으로부터 회를 겉들인 점심을 대접받고 젓갈 세트와 구운 소금을 선물로 받는 등의 향응과 선물을 받았다. 이 자체가 선물 대량구매에 대한 사전 대가성이라는 의혹이다.
이 자리에서 오천농협 C 조합장은 김천농협 방문객들에게 “내년 선거에서 A 조합장을 당선시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령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증언했다. 이어 동행한 동기회장 D 씨도 “친구를 우리가 당선시켜야 한다”며 동기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조합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선물 세트 150개를 지역 대중교통 회사인 김천버스 직원들에게 배포해 이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2월 8일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진행한 총동창회 단합대회에서는 제공된 음식 중 수백 ㎏에 달하는 돼지고기가 명목상은 다른 사람이 기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같은 동문인 김천농협 조합장이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는 참석자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천농협 A 조합장은 “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오천농협에서 향응과 선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젓갈 공장에서 받았고, 선거와 관련된 지지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거와 관련된 지지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지지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오천농협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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