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GM “불법파업 노조원 대상 소송…형사소송도 고려”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에 서신

노조 “사측이 파업으로 몰았다”

한국지엠(GM)이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GM이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경영진 명의로 전날 전체 직원에게 서신을 보내 “회사는 더 이상의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노조와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까지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도 보냈다.

한국GM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대응하고자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한국GM이 경영진 명의로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 /연합뉴스




한국GM은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다 건실하고 자립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상반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GM 노조는 당일 전체 조합원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반조와 후반조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과 산은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이 당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노조를 몰아놓고는 파업을 했다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출근길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측이 추진하는 법인분리의 문제점을 알리는 출근투쟁을 전개하면서 향후 투쟁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