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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수색…냉장고 등 압류딱지

10억원 육박 지방세 체납…그림 2점, 가전·가구 등 9점 압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20일 오후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 끝에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인 서울시는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선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적은 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말에 철수한 바 있다. 이날도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를 댔으나 이번엔 서울시가 강제 조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자택에 경호 인력 외에 비서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현재 1,155억원이 환수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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