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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군기지 담장 넘은 태국인 구속영장…“지름길로 가려다가”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군기지 부대 담장을 넘은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태국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수원공군기지 10전투비행단 담장을 넘어 부대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선 A씨는 현장에 있던 장병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집 가는 지름길을 찾아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떤 방법으로 2m가 넘는 담을 넘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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