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목된 가운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펜션에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의 무자격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펜션 건물주의 설치 의뢰를 받아 시공한 무자격 업자가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부실시공한 것인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펜션사고 대책본부도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주가 2014년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구매해 시공 업체에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공업체는 강릉시에 가스시공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사고 난 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설치·시공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펜션 건물주는 이 같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공업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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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 수사본부는 펜션 건물주가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의뢰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보일러 부실시공 의혹은 사고 직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실시한 합동 현장 감식과정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사고 펜션의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연통)의 이음매가 허술하게 시공돼 결국 어긋난 틈새로 배기가스가 누출된 것이 이번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20여년간 보일러 판매·시공 업체를 운영해온 한 업자는 “보일러 시공 시 본체와 배기관 이음매를 고무마개(오링)와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음매가 허술하게 시공됐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시공 업체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4월 A씨의 소유로 있던 해당 펜션 건물은 2차례 소유권 이전을 통해 현재는 B씨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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