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만여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왔으나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국내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로 조사됐다. 법원은 우선 벤츠코리아에 대해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당 직원 김씨에 대해서도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네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벤츠코리아를 꾸짖었다. 그는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네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