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34)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현재 태국 교도소에 있는 선배 윤모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20일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A(26)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파타야 인근 한 리조트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씨는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국내 한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 행적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김씨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김씨를 감금, 폭행, 강요,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인터폴 협조를 받아 태국법원의 공판기록 등을 확보해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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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앞서 기소된 공동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가 아닌 선배 윤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보호조치 없이 태국을 떠돌다가 A씨가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또 차에 A씨를 방치한 것이 사체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윤씨가 시체유기를 시도하려는 것을 오히려 만류했다고 해명했다.
방송 보도의 기초 내용이 된 윤씨의 진술도 거짓말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습적으로 A씨를 때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계속 때려 살해했고, 윤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고 반박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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