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라고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