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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손님 내려줬다가 사망 '책임은 택시 기사에게?' 재판부 '무죄' 선고 눈길

사진=연합뉴스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인천지방법원은 중국인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4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중국인 A씨를 야간에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주고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함께 내린 일행들은 술에 취하지 않아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A씨를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2일 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일행 3명을 내려줬고 이후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자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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