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줘해야 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이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다. 이에 도도맘 김씨는 한 달여가 지난 2월 조씨의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9월 도도맘 김씨와 조씨는 이혼소송 조정 당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위반시 상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조씨가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만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비춰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