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검사 책임없다"…피해자들 '반발'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보고서 제출…‘수사절차 위반·내용 조작 없다’ 판단한 듯

피해자들 강력 반발 “조사팀 교체해야”…‘진범 양심선언’ 이씨도 부실 의혹 제기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씨가 21일 오전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 5팀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전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잠정 결의하고 조만간 결의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벌어진 강도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형이 내려졌다. 당시 삼례 3인조를 기소한 검사가 최 변호사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검사인 최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그렇게 마무리되가던 사건은 2015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다. 곧바로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1999년의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인 최 변호사가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씨도 참석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진범이 잡혀 자백을 했는데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모두 최 변호사”라며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최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부산지검 검사가 진범을 잡아 자백을 받았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주지검으로 이송돼 최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최 변호사는 진범들에게 자백을 번복하게 하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에게 진범이 자백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자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진범 이씨도 “진상조사단이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된 질문 대신 삼례 3인조 재심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를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99년 당시 수사검사가 조사를 다 받은 우리에게 ‘꼭 징역을 살아야 죗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최 변호사가 알고도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최근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을 도운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장에서 “삼례 3인들과 박준영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인격살인’을 당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최 변호사가 조사결과를 미리 알고 소송을 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