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했다.
딸 B씨는 김씨가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엄마 A씨를 폭행한 상태로 가족들 앞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도 폭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따금씩 피해자의 어머니가 김씨를 향해 ”왜 내딸을 죽였느냐“며 호통을 쳐 잠시 재판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딸과 가족에게서 애써 시선을 돌린 채 이를 악물고 재판부에 시선을 고정했다. 김씨는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지만,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됐다.
한편 딸 B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B씨는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가족들,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길고 긴 싸움 앞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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