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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암호화폐 조작? “거래 성황 이루는 것처럼 꾸며” vs “회사 임직원 이익 취한 것 없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비트는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와 관련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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