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45·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이 공유·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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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유일한 한국 여권을 보유자인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한 일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년 4월이다.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조사를 받을 때 모르는 사실을 나열하며 제가 가담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모르냐고, 모르는 것도 죄라고 추궁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무관심했고 주의 깊지 못했다”면서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구속돼 재판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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