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게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 수화물 검사대와 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모 씨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 속옷 등을 꺼내 수치심을 줬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박모 씨도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생용품 등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세관 측은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 유지를 위한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 검사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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