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행자 휴대품 검사 사생활 침해"

인권위, 칸막이 설치·검사대-대기선 거리조정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게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 수화물 검사대와 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모 씨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 속옷 등을 꺼내 수치심을 줬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박모 씨도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생용품 등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세관 측은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 유지를 위한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 검사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