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제자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21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지난 7월 B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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