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던 20대 남성이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고 1㎞ 정도 달아나다가 또다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9분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석남동까지 1㎞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동에서 도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자신을 쫓아오는 견인차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석남동에 주차된 다른 차량 4대까지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한 견인차 기사는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열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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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추격하던 견인차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 10분 만인 오후 11시 16분께 사고를 내고 멈춰있던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견인차 기사가 다친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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