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장영자씨(74)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영자씨는 지난 1983년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됐다.
한편, 장영자는 주위에 자신이 전 배우자의 이름으로 종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돈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 두 명에게서 모두 삼억 육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식이 담보로 설정돼 있는데, 일억 원을 대여해주면 몇 배로 주겠다고 해 편취를 했고, 외국의 사업에 쓸 돈 명목으로 일억 육천만 원을 편취해 자신이 묶고 있는 호텔 비용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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