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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판받던 60대, 법정에서 농약 마셔 병원으로 후송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농약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경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된 A씨는 점퍼 주머니에 있던 제초제 병을 꺼내 들이켰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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