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해당 학교 교사 1명을 기소의견으로 오는 24일경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다른 교사 4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 사건 관련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고3 수험생 진술 청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미뤘다.
광주 ‘스쿨미투’ 사건은 이 학교 학생들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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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후 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고,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교사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직위 해제됐다.
학생 진술 청취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특정된 교사는 1명으로 압축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4명의 교사는 성추행·성희롱과는 연관없이 제자들에게 언어폭력만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1명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보완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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