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세 오 사장은 사표를 냈는데 계속해서 남은 김 이사장은 분명 힘이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측근이 뒤를 봐줘서 이런 비위 혐의가 있는데 임명이 되고, 또 연이은 사고의 책임도 지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한국당 진상조사단장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를 밝혔다. 첩보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수회에 걸쳐 부하 직원으로부터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의 항의로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사장 공모가 진행될 때 김 수사관이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수집·보고했지만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해 묵살됐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이사장은 당시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이 아닌 인사검증 대상이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해당 건을 관련 부서로 이관했다”며 “검증 결과 목격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줬고 ‘금품상납’에 대한 증거도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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