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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신 계엄포고령 무효" 첫 판단...재심청구 이어질 듯

도박하다 실형받은 허모씨

재심 상고심서 무죄 확정

피해자 재심청구 이어질듯





지난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 선포를 위해 발령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는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당시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했다가 불법 집회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 정치나 사회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포고령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최근 재심에 의해 잇따라 부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박정희 정권이 1979년 10월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도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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