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靑 민간 사찰의혹' 관심 분산시키나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동부지검으로 이송

'金수사관 고발건' 이어 지방청 맡겨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이 맡는다.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사한 사안의 사건을 같은 검찰청 산하 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기존과 달리 동부·수원지검으로 나눠 수사하는 터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한국당이 앞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박형철 비서관이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함께 수사한 터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또 수사 당사자들의 주거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 여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총장은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도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이른바 ‘한 줄기’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 사찰을 했다고 지목한 곳은 청와대 특감반으로 이는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수사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로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한 한국당 고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배당할 때는 수사 대상자 주거지나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들 사건은 주로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수 있다”며 “두 사건이 하나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존대로라면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해 같은 검찰청 소속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나뉘어 혹여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