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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즐거운 해외여행, 여행자 자진신고가 정답"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고액사용자 집중검사

부산본부세관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로 주류(1병 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이번 검사강화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것이다.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한다. 특히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한 뒤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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