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강화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것이다.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한다. 특히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한 뒤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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