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주머니에 있던 소형 제조제 병을 꺼내 마셨다. 법정 경위가 A씨를 곧바로 제지했으나 A씨는 농약을 소량 마셨다.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끝나기 전 A씨가 음독해 재판 선고는 연기됐다.
A씨는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소지하고 법원 검문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로 소지품을 검색하고 금속 탐지로 신체를 검색한다. 주요 피고인이 아닌 이상 직접 옷을 벗게 하고 검색하지는 않는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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