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야당 때문에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못했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쟁의 늪에 빠진 것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전 산안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소위가 열리자마자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우원식·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안법 처리가 안되는 것이 야당 때문이라고 했는데 산안법 논의가 안된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금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비공개 공청회 직후 여당의 사과 없이는 소위에서 산안법을 의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여당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문제는 내년 2월에 처리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냐”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산안법 개정에 대한 노사 간 뚜렷한 온도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임운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될 수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한 반면 임 본부장은 “자의적 처벌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맞섰다. 이들은 산안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에 산재 재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여▲보호대상 확대 등의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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