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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은 이씨에 대해 필리핀 여성들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필리핀 여성들 5명을 불법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법인도 약식기소했으며 그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 혐의의 중함을 고려해 기소에 차이를 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회장 비서실에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현지 임직원들은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대한항공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또한 대한항공이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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