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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다시 영장심사 "혐의 인정 안한다"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09년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제주지검으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같은 일로 (경찰이) 다시 불러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지법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씨에 대해 40여 분간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그해 2월 1일 보육 여교사인 A(당시 27)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인 19일 박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박씨의 구속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은 발생 후 9년 10개월여가 흘렀다. 박씨는 2009년 당시에도 여러 의문점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지난 4월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5월 16일 박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피살된 A씨의 윗옷 어깨 부분과 피부조직에서 2∼3㎝ 크기의 작은 옷의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실오라기들을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피의자 박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셔츠와 같은 종류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박씨에게서도 실오라기를 발견해 증폭 기술로 A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의 종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옷 실오라기(섬유증거)는 피해자가 입었던 것과 단지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칠뿐더러 유전자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제시한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 TV 차량 영상도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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