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검찰, 곤 전 닛산 회장 특별배임혐의 재체포

법원의 구류연장 요청 불허에 대응…별도 혐의 적용 논란 예상

곤 전 닛산회장 /연합뉴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1일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일본 법원이 이날 만료되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른 검찰의 대응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일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0월께 개인적인 투자로 손실을 본 18억5,000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구류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별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안팎의 비판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등의 언론은 “곤 전 회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일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재판”이라며 일본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해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