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1일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일본 법원이 이날 만료되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른 검찰의 대응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일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0월께 개인적인 투자로 손실을 본 18억5,000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구류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별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안팎의 비판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등의 언론은 “곤 전 회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일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재판”이라며 일본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해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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