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김성호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 전 원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2억원에 대해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한 정권의 하수인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조실장을 겨냥한 말이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자신이 “법치주의 신봉자”라면서 “제가 자금을 제공했다면 말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거나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31일 오후에 이뤄진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