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재임 중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 군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군수가 ‘윗선’인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자 불구속기소로 가닥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사후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은 맞다”며 “공범들의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선물 살포 혐의란 암초를 만난 이 군수가 이번에도 ‘생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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