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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