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우석제 안성시장/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