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입영을 거부했던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입영을 하겠다고 약속한 뒤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날까지 입영하지 않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지난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줘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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