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51㎍/㎥에서 올해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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